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1.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ㅇ 금융권*(은행ㆍ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ㅇ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카드사(예시) >
ㅇ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ㅇ 생보ㆍ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ㅇ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ㅇ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ㅇ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2. 수해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ㅇ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3.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
|
종합지원센터 |
☎ 1332 |
부산 울산 |
☎ 051-606-1700,1701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광주 전남 |
☎ 062-606-1646 |
대전 충남 |
☎ 042-479-5151,5152 |
인천 |
☎ 032-715-4803 |
강릉 |
☎ 033-642-1904 |
경남 |
☎ 055-716-2330 |
제주 |
☎ 064-746-4200 |
전북 |
☎ 063-250-5000 |
강원 |
☎ 033-250-2800 |
충북 |
☎ 043-857-9104 |
산업은행 |
☎ 1588-15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새출발기금 |
☎ 1660-1378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4. 유의 사항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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