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7월 10, 2023 - 15:25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 보건복지부, 돌봄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 -

-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

-하반기부터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하는 서비스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23.5.31.발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 대한 돌봄 지원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 [5.31일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참조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일상의 부담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서비스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특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 선택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이용권을 사용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지역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시·도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1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개요) 일상생활 타인의 돌봄 필요한 ❶중장년(질병, 고립 등), ❷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23년 규모) 공모를 통해 정한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1차 사업 추진하고 연 내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하는 등 단계적 확대

(추진 일정) ▲사업 제공기반 마련(’23.7~8월), ▲사업 시행(’23.8~9월 중, 지자체별로 다름)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 사업 수행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역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울(1)

서대문구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심리지원, 간병 교육,독립생활 지원

부산(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

대전(1)

동구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경기(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찾아가는 맞춤 재활(건강생활 지원), 심리지원, 세탁서비스, 독립생활 지원(청년)

강원(1)

동해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충남(6)

천안시, 서산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공주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보령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아산시

■ 병원 동행, 간병 교육(청년)

부여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전북(4)

전주시

■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군산시, 남원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간병 교육(청년)

김제시

■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힐링 스테이(청년)

전남

(2)

영암군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중장년), 간병 교육(청년), 독립생활 지원(청년)

해남군

■ 심리지원 등

경북

(4)

안동시, 의성군, 칠곡군

■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구미시

■ 심리지원, 교류증진 지원

경남

(2)

김해시

■ 병원 동행, 심리지원

-

창원시

■ 병원 동행 등

-

제주(1)

제주시

■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연번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47

02-2133-7345

2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051-888-3153

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042-270-4620

4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5

052-229-3421

5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031-8008-3361

6

강원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033-249-2440

7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041-635-4233

8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063-280-2517

9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061-286-5740

10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054-880-3735

11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055-211-4822

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4362

064-710-4361

일상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❶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21세 가족돌봄청년

ㆍ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를 돌볼 다른 사람이 없어 급히 학업을 중단하고 시작한 돌봄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

ㆍ아버지는 많이 호전되셨으나 홀로 식사, 병원방문 등의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혹시 발생할 안전 사고 등을 염려하여 장시간 외출하지 못함

ㆍ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기 어려워 우울감이 크고, 청년 상담서비스도 일회성으로 끝난 상황

지금은...

○ 청년이 돌봄과 일상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 아버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가사・간병 지원(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이 아니어서 서비스 지원 부재

- 익숙하지 않은 돌봄과 가사(‘식사 준비’ 등)를 전담하게 되면서 경험·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가족돌봄청년 본인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

앞으로는...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라,

-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통해 주 3회 회당 3시간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받으며 평소에 느껴온 부담을 크게 경감

- 특화 서비스심리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으며 평소에 느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

❷ 만성질환을 보유한 55세 1인 가구

ㆍ젊은 시절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하고 자녀도 없어 혼자서 생활 중

ㆍ처음에는 외로움에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냈으나, 몸이 불편해지면서점차 연락을 끊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됨

ㆍ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고, 주로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시간이 갈수록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상황

지금은...

중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제한적

- 중장년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나 일자리 지원 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부족

○ 평소 겪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건강이 나빠도 소득 기준으로 인해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혼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아플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

앞으로는...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라,

- 특화 서비스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식 배달을 지원 받으며 건강상태가 크게 좋아짐

- 건강이 회복되면서 건강식 배달 대신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해 요리를 배우며 동네친구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음

❸ 아픈 중장년 남편을 돌보는 부인

남편폐암 수술 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 아내는 평일 낮 시간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혼자 있는 남편이 항상 걱정됨

퇴근 이후에도 식사 준비, 집 청소 및 남편을 돌보는 등의 문제로 항상 피곤하고 힘든 상태타인의 도움이 절실

남편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 등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평일 낮 시간사무실을 비우기가 어렵고 회복이 되지 않은 남편 병원 혼자 가야하는 상황

지금은...

중장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려운 상황

남편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혼자 집에서 지내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일상의 어려움 커져만 가는 상황

앞으로는...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라,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받아아내낮 시간에도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고남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 집중할 수 있게 됨

- 특화 서비스로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남편의 정기 검진 및 항암치료 시마다 제공인력 동행해 병원 왕복, 수납 과정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병원 방문에 따른 부담크게 경감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돌봄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7.5.)

취약계층 중심이던 돌봄서비스, 이젠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받을 수 있게 돼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서비스 통합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들어가는 말

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모두 겪는 청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는 중장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었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대상이 늘어납니다.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중장년의 경우, 건강관리와 가사,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의료와 건강, 사회관계형성 지원 등 일상을 꾸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높지만, 실제 이용한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 1인 중장년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2022년 고독사실태조사 결과,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등>

가족돌봄청년 삶의 만족도 역시 중장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가족돌봄청년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낮고, 우울감은 무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시기지만,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나 학업, 근로와 가족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까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의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셋째,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핵심 요약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가족돌봄청년

▪ 핵심 요약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③ 소득 기준

▪ 핵심 요약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일상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돌봄서비스는 크게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집안에서의 돌봄(재가돌봄)과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돌봄 외 병원 동행, 심리지원과 같은 대상자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기본)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핵심 요약

기본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기본적인 재가 돌봄·가사·동행 지원을 제공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핵심 요약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이때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맞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로, 대전 동구에서는 돌봄 필요 중장년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 다이닝과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며 식생활을 개선하는 건 물론, 사회적 고립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전남 영암군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간병 교육과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돌봄서비스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필요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돌봄서비스 종류

▪핵심 요약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합니다.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이 있습니다. 한편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이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②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모니터링 및 평가

2023년은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사업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일상돌봄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이라도 아버지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나 가사·간병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돌봄과 가사를 모두 맡게 되면서 청년은 육체적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마저 더해져 일상을 지내는데 커다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상돌봄 서비스로 주 3회 3시간씩 돌봄과 가사를 지원받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심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으며 청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사는 중장년의 경우 일자리 지원 외 서비스는 지원받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일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일상돌봄 서비스로 가사부담도 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은 정부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의 첫걸음입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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