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6월 6, 2023 - 15:59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①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② 종자 유통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을 37개로 확대

③ 엑스-레이(X-ray) 장비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 (현행)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 (개선)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

*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 8개 품목 :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37개 품목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붙임2)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

분류

주요 대책

수입(통관)단계

① 모든 수입종자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소량종자(소립종 100g, 중ㆍ대립종 500g)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해제(관련고시 개정)

② 우편·특송을 통한 수입식물 검역미신고 시 제재 강화

* 과태료(110/220/340) →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 적용(식물방역법 개정)

** 고의로 미신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식물방역법 개정)

③ 검역신고ㆍ검역증명서 첨부 의무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

국내 생산ㆍ 유통 단계

①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확대

* (‘23) 8개 품목 → (’28) 37개 품목

② 종자원에 기 등록된 37개 품목에 대한 LMO 전수검사 실시

③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 대상 종자, LMO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LMO 검사 절차 등 신설(종자산업법령 개정)

④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견지 및 유통 종자 모니터링 강화

* 면화, 유채,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해 농가 희망시 파종 전 LMO 검사 무상 실시

역량 강화ㆍ 피해지원

① 종자 LMO 검사 전문성 제고

* 유통관리과ㆍ수도권 지원 신설, 국제종자검정센터 직제화, 조사ㆍ검사인력 확충

② 수입식물 X-ray 검색역량 강화

* 통관단계에서 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 확대

③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예산 확보

* LMO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번호

품 목

영 문 명

학 명

1

감자

Potato

Solanum tuberosum

2

까마중

Black Nightshade

Solanum nigrum

3

담배

Tobacco

Nicotiana tabacum

4

렌즈콩

Lentil

Lens culinaris

5

멜론

Melon

Cucumis melo

6

면화

Cotton

Gossypium hirsutum

7

Wheat

Triticum aestivum

8

벤트그라스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9

Rice

Oryza sativa

10

사과

Apple

Malus domestica

11

사탕무

Sugar beet

Beta vulgaris

12

아마

Flax

Linum usitatissimum

13

알팔파

Alfalfa

Medicago sativa

14

옥수수

Maize

Zea mays

15

유채

Argentine Canola

Brassica napus

16

유채

Polish Canola

Brassica rapa

17

자두

Plum

Prunus domestica

18

장미

Rose

Rosa hybrida

19

치커리

Chicory

Cichorium intybus

20

카네이션

Carnation

Dianthus caryophyllus

21

Soybean

Glycine max

22

토마토

Tomato

Solanum lycopersicum

23

파파야

Papaya

Carica papaya

24

호박

Squash

Cucurbita pepo

25

가지

Eggplant

Solanum melongena

26

강낭콩

Bean

Phaseolus vulgaris

27

사탕수수

Sugarcane

Saccharum sp.

28

페튜니아

Petunia

Petunia hybrida

29

피망/파프리카

Sweet pepper

Capsicum annuum

30

포플라

Poplar

Populus sp.

31

유칼립투스

Eucalyptus

Eucalyptus sp.

32

홍화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33

동부

Cowpea

Vigna unguiculata

34

겨자()

Mustard

Brassica juncea

35

팔레놉시스

Moth orchid

Phalenopsis sp.

36

카사바

Cassava

Manihot esculenta

37

American chestnut

Castanea dentata

38

기타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 자료출처 : BCH·OECD(Biotrack)·ISAAA 웹사이트

뉴스미터 newsme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