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①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② 종자 유통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을 37개로 확대
③ 엑스-레이(X-ray) 장비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 (현행)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 (개선)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
*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 8개 품목 :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37개 품목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붙임2)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
분류 |
주요 대책 |
수입(통관)단계 |
① 모든 수입종자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소량종자(소립종 100g, 중ㆍ대립종 500g)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해제(관련고시 개정) ② 우편·특송을 통한 수입식물 검역미신고 시 제재 강화 * 과태료(1회 10만/2회 20만/3회 40만) →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 적용(식물방역법 개정) ** 고의로 미신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식물방역법 개정) ③ 검역신고ㆍ검역증명서 첨부 의무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내 생산ㆍ 유통 단계 |
①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확대 * (‘23년) 8개 품목 → (’28년) 37개 품목
② 종자원에 기 등록된 37개 품목에 대한 LMO 전수검사 실시 ③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 대상 종자, LMO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LMO 검사 절차 등 신설(종자산업법령 개정) ④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견지 및 유통 종자 모니터링 강화 * 면화, 유채,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해 농가 희망시 파종 전 LMO 검사 무상 실시 |
역량 강화ㆍ 피해지원 |
① 종자 LMO 검사 전문성 제고 * 유통관리과ㆍ수도권 지원 신설, 국제종자검정센터 직제화, 조사ㆍ검사인력 확충 ② 수입식물 X-ray 검색역량 강화 * 통관단계에서 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 확대 ③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예산 확보 * LMO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번호 |
품 목 |
영 문 명 |
학 명 |
1 |
감자 |
Potato |
Solanum tuberosum |
2 |
까마중 |
Black Nightshade |
Solanum nigrum |
3 |
담배 |
Tobacco |
Nicotiana tabacum |
4 |
렌즈콩 |
Lentil |
Lens culinaris |
5 |
멜론 |
Melon |
Cucumis melo |
6 |
면화 |
Cotton |
Gossypium hirsutum |
7 |
밀 |
Wheat |
Triticum aestivum |
8 |
벤트그라스 |
Creeping Bentgrass |
Agrostis stolonifera |
9 |
벼 |
Rice |
Oryza sativa |
10 |
사과 |
Apple |
Malus domestica |
11 |
사탕무 |
Sugar beet |
Beta vulgaris |
12 |
아마 |
Flax |
Linum usitatissimum |
13 |
알팔파 |
Alfalfa |
Medicago sativa |
14 |
옥수수 |
Maize |
Zea mays |
15 |
유채 |
Argentine Canola |
Brassica napus |
16 |
유채 |
Polish Canola |
Brassica rapa |
17 |
자두 |
Plum |
Prunus domestica |
18 |
장미 |
Rose |
Rosa hybrida |
19 |
치커리 |
Chicory |
Cichorium intybus |
20 |
카네이션 |
Carnation |
Dianthus caryophyllus |
21 |
콩 |
Soybean |
Glycine max |
22 |
토마토 |
Tomato |
Solanum lycopersicum |
23 |
파파야 |
Papaya |
Carica papaya |
24 |
호박 |
Squash |
Cucurbita pepo |
25 |
가지 |
Eggplant |
Solanum melongena |
26 |
강낭콩 |
Bean |
Phaseolus vulgaris |
27 |
사탕수수 |
Sugarcane |
Saccharum sp. |
28 |
페튜니아 |
Petunia |
Petunia hybrida |
29 |
피망/파프리카 |
Sweet pepper |
Capsicum annuum |
30 |
포플라 |
Poplar |
Populus sp. |
31 |
유칼립투스 |
Eucalyptus |
Eucalyptus sp. |
32 |
홍화 |
Safflower |
Carthamus tinctorius |
33 |
동부 |
Cowpea |
Vigna unguiculata |
34 |
겨자(갓) |
Mustard |
Brassica juncea |
35 |
팔레놉시스 |
Moth orchid |
Phalenopsis sp. |
36 |
카사바 |
Cassava |
Manihot esculenta |
37 |
밤 |
American chestnut |
Castanea dentata |
38 |
기타 |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
* 자료출처 : BCH·OECD(Biotrack)·ISAAA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