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3.7.17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였으며, ’23.9.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 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필라1·2 논의 주도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1.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청회는 ’23.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관련 논의를 ’23년 연말까지 계속하여 그 결과를 ’24.1월 이전가격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웹사이트 확인
② 의견작성 (워드(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 (수신처: Transferpricing@oecd.org)
필라1 Amount B 공개안 주요내용
※ 전체 내용은 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보고서는 Amount B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 향후 의견 수렴 및 추가 논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개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하여 대체
□ (적용대상) ➊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➋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➌국내 수입 재판매업자*
*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
※ 적용대상 중 ➊, ➋, ➌ 관련 추가 설명
➊ R&D·제조 등 다른 기능 수행 시 구분하여 회계처리(segmentation)
➋ 기업의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
➌ 경제적 특성이 재판매업자와 유사한 위탁판매업자·판매대리인 포함
ㅇ (대상제외) ➊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➋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➌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 초과하는 경우, 또는 ➍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
□ (가격산정)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에서 정상가격(영업이익/매출) 식별
ㅇ 국가별 차이조정과 확증테스트* 적용 (→정상가격 조정)
* 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 (이행) 연말까지 잔여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후 논의 예정
필라1 Amount B 추가 논의 사항
※ 적용대상 범위와 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연말까지 추가논의 예정
⇒ 적용대상과 가격체계의 모든 측면에 의견 제출 가능
□ (적용대상) Amount B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활동을 판단하는 기준
○ (기본활동 판단기준) 기본(baseline) 유통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접근방법(A안)과 정성적 접근방법(B안) 적용검증
※ A안 : 매출대비 영업비용 상한 30%만 사용 B안 : 매출대비 영업비용 상한 50%와 정성평가 병행 사용
- 두가지 안 중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 및 추가 논의 후 두 안의 수정·결합 또는 다른 대안의 개발, 정량기준의 상한선[30%/50%]의 변동 가능성도 있음
□ (적정성) 아래 사항들이 Amount B에 적용 가능한 지 적정성 검증
➊ (가격체계 적정성) 적용대상 확정 후 가격체계(Pricing Matrix)에 대한 적정성 검증
➋ (디지털재화) 디지털재화* 도매유통의 Amount B 적용 적정성 검증
* 포함 : 디지털 형식의 전자책·영화·게임·음악·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 제외 : 디지털 콘텐츠의 대여·로열티 부담 라이선스·구독료
➌ (국가별 차이조정) 국가별 특성에 따른 이익률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별 차이조정의 적정성 검증
➍ (local dataset 활용) 특정 관할권에서 global dataset 대신 local dataset을 활용하여 Amount B 적용 적정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