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 전담반(TF) 가동,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2년 59개)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22.4.27.)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 개요
□ 추진 배경
○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수요는 증가하나, 다양한 기준의 민간자격*이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 제도 운영 요구 지속 제기
* 행동지도 관련 민간자격 : (’15) 4 → (’17) 18 → (’19) 35 → (’21) 56 → (’22) 59
○ 동물보호법 개정(’22.4.26.)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제도 도입 전담반
○ 제도 시행(‘24.4.27.)에 앞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규정 마련 및 제도 세부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시험 기획,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
- 전담반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자격제도 마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격시험 운영방안을 제시
□ 전담반(TF) 내 분과별 주요 논의사항
○ 자격시험 기획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 기준, 등급 구분, 자격 유지 요건 등
▸필기시험 출제방식 및 실기시험 운영방안(시험과목 면제대상 검토)
▸자격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자격시험 관리·지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보수교육 운영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임무 부여
○ 제도·활용
▸법령안 마련·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제도 연계(기질평가 등), 자격 활용도 제고 방안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