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플랫폼 확대개편 추진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 논의
- ’23년 처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 점검
* 「금소법」(§30) 제정 이후 최초 조사(한국은행과 2년마다 공동시행하는 금융이해력조사와 별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30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6.30.(금)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7개 관계기관* *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7개) ■ 논의 안건 : ❶ 금융교육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❷ ’22년도 금융교육 실적, ’23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 및 계획❸ ’23년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금융교육 방식도 변화해야함을 언급하면서,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교육센터’ 운영방식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 등을 비롯하여 한국은행 플랫폼(‘경제교육’) 등 여타 교육 플랫폼과의 연계 필요성과 함께 e-금융교육센터의 콘텐츠 내실화 및 홍보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며, 금일 회의에서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그 효과가 큰 학생·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플랫폼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2개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특히,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비대면 교육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교육 부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 활용을 통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e-금융교육센터를 어떻게 확대·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e-금융교육센터는 플랫폼 내 콘텐츠를 공급하는 참여기관이 현재 금융권 협회 및 산하기관 등 총 14개에 불과하고, 개별 금융회사 및 여타 경제교육 플랫폼(기재부, 한은 등)과의 연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타 경제교육 플랫폼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서도 민간의 우수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간과의 협의를 추진토록 하는 서비스 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e-금융교육센터가 금융교육포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 외의 기능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청년 등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금융관련 공모전·경진대회, 세미나 등 취업 및 경력개발과 관련된 행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이용자의 연령·관심분야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내실있는 콘텐츠 공급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기존 동영상 시청방식 외에도 연극,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 간 콘텐츠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간 콘텐츠 이용 및 제작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사 콘텐츠의 중복 제작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내실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널리 알려 이용자의 쓰임새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e-금융교육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에 금융교육 홍보채널을 개설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나아가 일선 학교나 대학 등에 대한 콘텐츠·전문강사인력 지원 등 일반 교육기관의 교수·학습방식을 지원함으로써 e-금융교육센터의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감독원이 ’22년도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23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지난 12월 20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한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그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OECD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공동으로 ‘금융이해력조사’를 시행해 왔으나, 동 조사가 국내 금융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금융역량조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제30조)은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규율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업무를 위탁받아 ’23.8~12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4.1분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최초 조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24.3월)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3년중 실시 예정
김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하며 추진실적 및 결과 등은 차기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