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현황
사무소 |
집중단속 기간 |
투입인력 (연인원) |
|
계 |
19개 공원 |
2,811명 |
|
지리산 |
2023. 7. 13. ~ 8. 31. |
50일 |
450명 |
계룡산 |
2023. 7. 22. ~ 8. 6. |
16일 |
70명 |
한려해상 |
2023. 7. 13. ~ 8. 31. |
50일 |
200명 |
설악산 |
2023. 7. 11. ~ 8. 15. |
35일 |
250명 |
속리산 |
2023. 7. 15. ~ 8. 31. |
48일 |
96명 |
내장산 |
2023. 7. 13. ~ 8. 31. |
50일 |
120명 |
가야산 |
2023. 7. 22. ~ 8. 6. |
16일 |
64명 |
덕유산 |
2023. 7. 22. ~ 8. 6. |
16일 |
48명 |
오대산 |
2023. 7. 28. ~ 8. 13. |
17일 |
102명 |
주왕산 |
2023. 7. 14. ~ 8. 13. |
31일 |
62명 |
태안해안 |
2023. 7. 13. ~ 8. 31. |
50일 |
150명 |
다도해 |
2023. 7. 25. ~ 8. 8. |
15일 |
150명 |
치악산 |
2023. 7. 17. ~ 8. 16. |
31일 |
120명 |
월악산 |
2023. 7. 17. ~ 8. 16. |
31일 |
54명 |
북한산 |
2023. 7. 23. ~ 8. 7. |
16일 |
280명 |
월출산 |
2023. 7. 13. ~ 8. 31. |
50일 |
75명 |
변산반도 |
2023. 7. 22. ~ 8. 6. |
14일 |
70명 |
무등산 |
2023. 7. 15. ~ 8. 15. |
32일 |
180명 |
태백산 |
2023. 7. 15. ~ 8. 27. |
44일 |
270명 |
※ 사무소 여름성수기 집중 기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4호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100 |
150 |
200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
50 |
75 |
100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1호 |
20 |
30 |
50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3항 |
10 |
10 |
10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3항 |
10 |
10 |
10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5호 |
60 |
100 |
200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2호 |
20 |
30 |
50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6호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
50 |
100 |
150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60 |
100 |
200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6호의2 |
50 |
100 |
200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4항 |
5 |
5 |
5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3호 |
20 |
3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