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투자 이점 등 설명‧소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4일(수) 서울 LW컨벤션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가어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국가어항 투자가능 분야: 건설, 수산가공·유통, 레저, 관광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정책과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어항별로 적합한 수익모델과 경제성 등 투자 이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 쇼핑센터, 음식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허용, 어항과 배후지역의 통합개발 근거 마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국가어항에 연평균 약 97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어촌·어항법」 개정과 함께 민간투자 정보 기반(플랫폼) 구축, 어촌관광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18조에 따라 어항 내에 설정한 구역
어촌관광구역 개요 및 현황
□ 개요
ㅇ (목적)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어항법」(이하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어항 내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
ㅇ (설치 가능한 시설)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 ①유람선·요트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보조시설, ②바다낚시시설 및 부대시설, ③어촌관광 안내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 ④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⑤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 법 제23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편익시설은 비귀속이며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
ㅇ (관리)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관 지자체(관리청)의 조례(「00지자체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 중
현황
ㅇ (지정현황) 대포항, 지세포항, 모슬포항 등 16개 항 지정
연번 |
어항 명 |
고시일 |
전체면적(육역+수역)(m2) |
육역면적(m2) |
수역면적(m2) |
1 |
대포항 |
‘12.12.4 |
95,477 |
95,477 |
|
2 |
강릉항 |
‘12.12.4 |
39,205 |
17,418 |
21,787 |
3 |
정자항 |
‘12.12.4 |
7,430 |
6,772 |
658 |
4 |
모슬포항 |
‘12.12.4 |
18,693 |
18,693 |
|
5 |
위미항 |
‘20.1.6 |
75,012 |
31,217 |
43,795 |
6 |
능포항 |
‘17.3.2 |
68,950 |
33,580 |
35,370 |
7 |
지세포항 |
‘12.12.4 |
161,699 |
66,171 |
95,528 |
8 |
대포근포항 |
‘21.6.17 |
31,875 |
9,487 |
22,388 |
9 |
신수항 |
‘12.12.4 |
50,989 |
50,989 |
|
10 |
물건항 |
‘12.12.4 |
149,329 |
|
149,329 |
11 |
대변항 |
‘12.12.4 |
19,483 |
19,483 |
|
12 |
안도항 |
‘17.7.24 |
38,271 |
14,011 |
24,260 |
13 |
격포항 |
‘12.12.4 |
14,696 |
14,696 |
|
14 |
위도항 |
‘16.10.26 |
79,618 |
57,691 |
21,927 |
15 |
외연도항 |
‘12.12.4 |
10,558 |
10,558 |
|
16 |
홍원항 |
‘12.12.4 |
84,990 |
46,577 |
38,413 |
ㅇ (주요 민간투자) ① 속초 대포항 생활형 숙박시설, ② 남해 물건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등, ③제주 모슬포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