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 오리사육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사육제한등 세부 기준·절차 마련, 가축전염병발생정보 공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었으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