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6.30일) 통과
- 관계기관‧부처 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24.7월 예상)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21.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 및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우선, 연구용역(‘22.6월)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美 규제당국(재무부, SEC, 법무부, 연준 등), IMF 등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정책방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실무협의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22.8월~)하여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방향*을 수립하였다.
* ➀ (점진적ㆍ단계적 추진)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 정비하여 탄력성 제고
➁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원칙)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따라 규율
➂ (글로벌 정합성)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 및 공조체계 확보
지난 4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쟁점 논의‧수정을 거쳐 6.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하여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24.7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QA>
1. 기존 특금법상 신고‧조치의무 등은 어떻게 되는지?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신고·조치의무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별개로 계속 유지되며, 준수해야함
2. 가상자산법 시행시기는? |
☞ 가상자산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24년 7월중 시행 예상
3. 2단계 법안의 도입시점은? |
☞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갈 예정